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빈곤한 노년층에게는 공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빈곤한 처지로 불편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분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국가의 발전에 헌신하고 이바지한 현 세대 장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화를 위해 20147월부터 시행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1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그 당시 노인층의 경우 가입연수가 적어 수급금액이 적어 노후에 대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20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기준 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해 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수급대상과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부부가구인 경우 48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그동안 분리지급되었던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구분이 폐지되고, 동시에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같아졌습니다.


 

 

2014년 ~ 2020년

하위 40%~70%

단독가구-선정 기준액 148만원 이하이며 최대 지원금은 255,000

부부가구-선정 기준액 2368천원 이하이며 최대 지원금은 408,000

 

하위 40% 이하

단독가구-선정 기준액 38만원 이하이며 최대 지원금은 300,000

부부가구-선정 기준액 68천원 이하이며 최대 지원금은 480,000만원

 

 

2021년부터 개정사항

2021년부터 그동안 분리지급되었던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구분이 폐지되었고,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같아졌습니다.

 

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 선정 기준액 2368천원 이하, 최대 지원금액 48만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20%를 감액하므로 각자 24만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 선정 기준액 148만원 이하, 최대 지원금액 30만원

 

기초연금에 대해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원이며, 부부가구인 경우 2704천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잘 모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의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대리로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연금수급할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부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대상자에 한함)

신청서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방문 신청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모의 계산방법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훗날을 위해 금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쉬우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선택한 후,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등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본인이 소유중인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사항에 대해 기재합니다. 이때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에 대한 사항도 같이 적어야 합니다.

 

 

전부 다 입력하셨으면 마지막 '결과보기'를 누르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절차는 마무리되며 예상수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65세 이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초과 상위 30% 이상인 사람

고급 승용차 소유자: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

국외(해외) 체류 기간 60일 이상인 사람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 - 승마, 골프, 요트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받고 있는 사람

 

 

2021년 기초연금 개정내용 요약

- 2021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14.2%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을 초과함으로써 기초연금을 못 받던 분들 중 상당수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긴 했지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전부 수급받지 못한 분들 중 대부분 3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구분이 폐지되고, 동시에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해야 지급받습니다.

 

 

반응형

'경제지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정부노임단가 상반기  (0) 2021.02.08
오늘의 금값 순금시세 1돈 살펴보기  (0) 2021.01.3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